구분등기 첨부서류

(3) 첨부서면 //

(가) 건축물대장등본

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신청을 하여

집합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을 한 후 그 대

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(법 102조 2항).

만약 대장소관청이 위 신규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(소유자)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

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바로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(집합건물법 61조 1항, 60조 2항).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부합하는

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 부동산등기법 55조 10호 및 56조 1항,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(동법 61조 2항). 등기관이 위

등기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, 위 통지를 받은 대장소관청은 그 건물을

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,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(동법 62, 63조).

구분건물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, 건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대장의

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(동법 57조), 그 변경등록된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 건물의 구분등기와는 달리,

대장소관청이 위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대장의 변경등록을 거부했다고 하여 집합건물법 61조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직접 구분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

없다(선례 6-606). 집합건물법 61조 1항, 60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하면, 집합건축물대장에의 신규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만 등기소에 직접

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(나) 신청서부본

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(다)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증명하는 서면 및 권리가 존속할 건물의 도면

구분 전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구분의 등기를

신청하는 때에는 구분 후의 건물 중 어느 건물에 종전의 권리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,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

서면(권리존속증명서)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103조의

2, 91조의2 전단). 이 경우 그 권리가 구분 후 건물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

건물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103의2, 91조의2 후단).

(라) 건물의 소재도 등

건물에 대한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,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

건물의 평면도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 61의2).

(마)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소멸승낙서 및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가 있는 경우

그의 승낙서

구분 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구분 후 건물의 어느 한쪽에 관하여 그

권리의 소멸승낙을 한 경우, 신청서에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이

경우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

첨부하여야 한다(법 104조 3항, 94조 3 내지 5항). 위 각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규칙 53조

6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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